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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CE NEUROLOGY CLINIC 공지사항
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안내
  • 작성자 : 관리자
  • 작성일 : 20-05-25 09:34
  • 조회수 : 1,784
첨부파일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

1. 환자본인 : 신분증(여권,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증) 지참

2. 배우자 및 직계 가족

 - 환자 신분증 사본

 - 신청인 신분증

 -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
 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
3.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(형제, 자매, 자부, 사위, 보험회사 직원 등)

 - 환자 신분증 사본

 - 신청인 신분증

 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
 -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
4. 환자가 14세 미만인 경우

 - 신청인 신분증

 - 환자의 부모(법정 대리인) 신분증 사본

 -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
 - 부모(법정 대리인)가 서명한 동의서

 - 부모(법정 대리인)가 서명한 위임장

 

환자의 동의가 불가능 한 경우 (직계가족만 신청 가능)

1. 구분 : 환자사망,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, 부상, 행방불명, 의사무능력자

2. 구비서류

 - 신청인 신분증

 -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
 -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 준비

  ①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)

  ② 환자가 자필 서명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
  ③ 행방불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)

  ④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
* 환자의 직계가족만 신청가능하며 형제, 자매, 보험회사 등은 수령 불가합니다.

 

붙임: 동의서와 위임장 첨부파일 참조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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