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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CE NEUROLOGY CLINIC 공지사항
- 작성자 : 관리자
- 작성일 : 20-05-25 09:39
- 조회수 : 1,920
- 대리처방신청서.pdf (43.3K) 28회 다운로드 | DATE : 2020-05-25 09:39:06
- 대리처방신청서.hwp (14.5K) 18회 다운로드 | DATE : 2020-05-25 09:39:06
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 |
< 2020년 2월 28일 부터 시행된 의료법 개정에 따른 대리처방 기준강화 안내 >
▣ 대리처방 요건 (아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)
(경우1)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(경우2)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
이루어지는 경우
*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(교정시설 수용자, 군복무, 정신질환자,
치매노인 등)
※ 다만,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
가능하며,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 할 수 있음
▣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(대리수령자)의 범위
① 부모 및 자녀 (직계존속·비속)
②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(직계존속)
③ 형제·자매
④ 사위, 며느리 (직계비속의 배우자)
⑤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(노인복지법상 노인 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)
⑥ 그 밖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
(교정시설 직원,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등)
▣ 대리처방 보호자 필수 구비서류
① 환자 신분증(또는 사본) (환자가 만 17세 미만인 경우 제외)
② 대리수령자(보호자 등)의 신분증(또는 사본)
③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∘ 친족관계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
∘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- 재직증명서
④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(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)
▣ 관련법령 : 의료법 제17조의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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